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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가 고발한 노무현 일가 관련, 결국 각하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20일 12시 55분
↑↑ 노무현 일가 고발 결국 각하돼
ⓒ 박사모 카페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측이 고발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 사건을 검찰이 최근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같은 사건을 고발해 새로 수사 절차가 진행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8년 전 마무리된 사건인데 결정적인 단서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 고발 건은 피고발인 일부가 추가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씨 고발 내용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동일 사건에 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들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중수부 수사기록 외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한국당 고발 건도 결국 각하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20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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