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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당구장서 담배 못피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13일 12시 22분
↑↑ 12월부터 당구장서 담배 못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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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오는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구장에서 담배피는 그런 모습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전국에 있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2일 경상남도는 시설주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 시군,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법령준수 홍보·계도활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타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금연대상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해야 하고 금연구역의 범위, 금연구역 표시기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흡연실 위치,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관계인에 안내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금연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1차 위반 시 170만 원을 부과하고 3차 위반 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13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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