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어머니·이모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살인혐의 `무죄` 판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13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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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사진출처 = 뉴시스) |
ⓒ 옴부즈맨뉴스 |
|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환각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마약 복용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2심 법원은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11일 마약류인 LSD를 복용하고 같은 달 21일에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법원에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 상실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부에 심신 미약을 다시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LSD 복용하고 이로 인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10일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다 사건 범행 당시 증상이 극도로 악화돼 선악을 구별하거나 자기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이모가 잔혹하게 희생돼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책하고 있 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13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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