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판매 지적, 국감서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7일 23시 52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점이 있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잇따랐다. 농협 규정상 하나로마트는 원형 수입 농산물을 팔 수 없다. 즉석 판매·제조품을 제외하고 수입농산물로 만든 가공품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하다는 것이다. 7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은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맞는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수입 농산물을 취급한 지역 농협을 한 번도 제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일부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포도 등 수입농산물을 판매한다. 지난 8월 이천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특별판매대를 설치해 수입 와인, 수입 양주, 수입 과자 등을 싸게 파는 할인 행사를 열기도 했다. 신문식 의원도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속적으로 수입 농산물과 주류 등을 팔아 농민 항의가 빗발친다"며 "다문화 가정 요청으로 수입 농산물 판매를 일부 수용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욱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수입 농산물 판매를 철저하게 지도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이유로 바나나·망고 등을 일부 취급한다"며 "앞으로 자금 지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제재를 강화해 판매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7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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