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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공익신고 보호법, 설 곳 없는 내부고발자

용기냈지만… 남은 건 해고·소송뿐... 관련법 제・개정 시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11일 15시 38분
  ↑↑ 본지 고문이시며 부패청산국민행동 상임대표이신
        이범관 전 의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현승 취재본장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 2011년 시행된 이후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과 제도가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공익신고 건수도 급감하는 추세다. 부정부패 청산 등을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범정부 차원의 반(反)부패 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열어 ‘성역없는 부패척결’의 기치를 치켜들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핵심 세부과제인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관련, 공익신고자 피해 사례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 등을 알아보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문화를 확대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다니던 B 제약회사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후 식약처가 특별약사검사를 실시, 9개 의약품에 대한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검찰 역시 9억 5천만 원의 벌금 및 추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 2월 B사는 회사자료 무단유출과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과 관련, 절도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제보 이후 B사와 크고 작은 소송을 벌이며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냈지만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현행법이 턱없이 부실하다”며 “정부기관에서 형식적인 수사에 그치는 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D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던 교사 C씨는 D 시설에서 벌어진 국가보조금 횡령, 장애인 작업수당 갈취,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D 시설 재단 이사진을 해임하고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 역시 D 시설 폐쇄조치 명령을 내리고 국고보조금을 환수했다.

하지만 정작 C씨는 내부 고발로 D 시설로부터 해고됐다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됐지만 직장 내 따돌림과 근무 차별 등 보복 조치로 인해 자진 사직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청렴한국 실현을 제시하며 부정부패 근절을 약속한 가운데 허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2만2천81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2011년 292건에서 2014년 9천130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5년 들어 5천771건, 지난해 2천611건, 올해 6월까지 97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급감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역시 실효성이 부족, 공익신고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을 요청해 받을 수 있지만 2011년 이후 11건의 신청 건수 중 지급은 4건에 불과했다. 보상금액 역시 총 102만4천800원으로 1건당 평균 25만 원가량 지급된 꼴이다.

또한 총 48건의 보호조치 신청 건수 중 인용(화해)된 건수는 18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공익신고자가 보복조치와 내부의 따가운 시선으로 회사를 떠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행법이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본지 고문이신 이범관 변호사(전 서울지검장, 부패청산국민행동 대표)는 “공익신고자들이 신고해봤자 나만 손해라는 인식 때문에 점점 공익제보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법률을 하루빨리 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범정부 차원의 반(反)부패 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열어 “윗물 맑아야 아랫물 맑다. 성역은 없어, 현 청와대도 예외 아냐” 라며 ‘성역없는 부패척결’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5월 정권 출범 초부터 수면 아래서 예측돼온 사정(司正) 드라이브가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전 방위적으로 추진될 것을 예고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1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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