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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0만 원대…“노예 수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9일 08시 28분
↑↑ 서울대학교 병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옴부즈맨뉴스] 김정옥 사회부 기자 = 서울대병원이 신규 채용한 간호사들의 첫 달 월급을 10년 가까이 30여 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노예 수당’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JTBC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간호사들은 9년 전부터 병원이 30만 원대의 첫 월급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초임 간호사 교육기간을 8주로 늘렸고 늘어난 4주에 대해서는 교육비 명목으로 30만 원대 월급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일한 간호사 김 모씨도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반씩 주간과 야간 근무에 투입되며 일한 결과 첫 달에 36만원 안팎의 돈을 받았다. 시급으로 따지면 1851원으로 지난해 6030원, 올해 6470원인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일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 이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에 2011년 입사했다는 글쓴이는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이라며 “그건 그나마 오른 것이고 2011년에 입사한 저는 31만 2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 올라온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글 (사진출처 =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 옴부즈맨뉴스

글쓴이는 “그땐 그게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도 몰랐다. 아직 잘 모르고 업무능력도 미숙하니까, 그리고 이 큰 병원에서 주는 거니까 그냥 원래 다 그런 건가보다 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병원 측은 “교육기간에도 정식 임금을 다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하며 최근 법에서 정한 기간인 3년차 미만 간호사들에게만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9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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