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왜 먼저 노래불러”…술집에 불 지르려한 40대 구속 영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07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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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부경찰서 |
ⓒ 옴부즈맨뉴스 |
|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포장센터(실내포차 내 노래방기계가 설치된 곳)에서 여직원이 자신보다 먼저 노래를 부른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6일 방화 예비로 A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부산 덕천동의 한 포장센터에서 일행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여직원이 자신보다 먼저 노래를 부른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를 먼저 불렀다는 이유로 시비 후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나갔고, 포장센터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인근 주요소에서 휘발유 20ℓ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사오는 것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집에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07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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