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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시신 거부하는 자식들..무연고자 급증

노인보다 중년이 많아..'고독사 예방법'은 계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6일 01시 26분
↑↑ 무연고자 봉안함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재일 취재본부장 = 시신을 거부하는 무연고자가 급증하고 있다.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유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남양주시에서 지난 2015년 5명, 지난해 9명, 올해 1~9월 9명이 발생했다.

남양주시의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21일 오전 3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의 한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A(59) 씨를 지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낮 12시쯤 숨을 거뒀다. A 씨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내를 비롯해 20대 후반의 딸과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10년이 넘도록 연락도 되지 않고 본 적도 없다며 A 씨의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A 씨의 친누나 역시 안 본 지 오래됐다며 시신 인수를 거절했다.

또, 지난해 7월 2일 오후 남양주시 불암산로 인근 야산에서는 B(71) 씨가 나무에 목을 매고 숨져있는 것을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B 씨는 동생과 이복여동생이 있었다. 동생은 중학생 시절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B 씨와 헤어진 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관계 단절을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이복여동생 또한 B 씨가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남양주시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하는 등 대신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

시신 한 구의 비용은 남양주시의 경우 안치비 216만 원, 화장비 100만 원, 장제비 75만 원, 봉안함 9만 원 등 총 400만 원이 소요된다. 단, 법적으로 10년 동안 유가족이 찾지 않을 경우 유해는 산골 처리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유가족이 안 나타나서 연락해 보면 열에 아홉은 시신 인수를 포기한다"며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아버지 구실을 하지 못해 집을 나가서 산 지 오래되다 보니까 가족과 서로 연락이 끊기는 등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모두 거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따지면 무연고 사망자 수 또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제주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 '2012~2016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사진출처 = 기동민 의원실 제공)
ⓒ 옴부즈맨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2년 749명, 2013년 965명, 2014년 992명, 2015년 1245명, 지난해 1232명으로 총 5183명이 발생했다. 5년 전에 비해 지난해 64%나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구, 인천, 강원 등의 무연고 사망자가 빠르게 상승했다. 대구는 지난 5년간 사망자가 12명에서 55명으로 358%가량 급증했다. 인천은 181%(52명→146명), 강원은 114%(35명→75명) 증가했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24%, 78% 늘었다. 반면 제주는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다.

특히, 40~50대의 '중년고독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황혼고독사'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년층은 2098명으로 노인층 1512명에 비해 586명(39%)이나 많았다. 무연고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72%)가량은 남성이었다.

이번 통계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는 노인층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이 드러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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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은 지난 8월 '고독사 예방법'(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윤후덕, 박정, 박주민, 박영선, 표창원 등 의원 3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고독사 예방법'은 예방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주기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은 의무화했다.

법안에는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 1인가구 현황 파악 및 복지정책 수립 등이 담겼다.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내용, 인력 양성 및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기동민 의원은 "고독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병폐의 합병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통계,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역시 수립돼 있지 않아 본격적인 토론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6일 0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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