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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서 차량에 `아이 방치` 韓판사 부부…신상 정보 무차별 털려...

SNS에서 실명·나이·소속 등 신상 정보 확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4일 23시 24분
↑↑ 판사와 변호사 부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취재본부장 =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 안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의 얼굴 사진이 담긴 '머그샷'이 공개됐다.

국내 일부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는 이들의 실명·나이·소속 등 신상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 한 판사부부가 아이를 차량에 방치하고 쇼핑을 하려간 사이 괌 경찰이 문제의 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괌 현지 언론인 KUAM뉴스는 지난2일 (현지시간)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대형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여행차 괌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은 이들은 2000달러 보증금을 약정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 과정에서 현지 언론은 체포 당시의 영상과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하는 얼굴사진인 '머그샷'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아울러 국내 SNS와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개된 머그샷과 동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되고 있다.

↑↑ 기본신상명세서
ⓒ 옴부즈맨뉴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성인 보호자 없이 차량에 내버려 둘 경우 아동학대 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을 남겨 둔 지 3분밖에 안 됐다고 항변했으나, KUAM뉴스는 아이들이 신고로 구조된 시간은 오후 2시20분쯤, 부부가 차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3시 15분쯤이라고 전했다.

아이들은 시동을 끈 채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서 땀을 흘리며 잠들어 있었고,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괌서 차량에 '아이 방치' 韓판사 부부…신상 정보가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이들 부부는 오는 10월 25일 경범죄 혐의로 현지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한편, 현지법에 따라 처벌받은 이들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사인 아내는 법원 차원의 징계 가능성이 남아있다. 법관 징계법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4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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