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3년 이대로 좋은가, 국민은 호구.. 이통사만 배불러...
"보조금 줄여 국민 부담만 늘려 단말기 가격도, 통신비도 못 내려 마케팅비 줄인 이통사만 배 불려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악법 단통법 3년은 총체적 실패" 주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03일 09시 18분
|
 |
|
↑↑ 방송통신위원회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단통법은 이달로 3년째를 맞았다. 10월1일로 단통법의 핵심조항이던 지원금상한제가 일몰·폐지되면서, 이를 계기로 '단통법3년'에 대한 평가가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금지, 이통사 및 제조사 지원금 상한제,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사용금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선택약정할인제도), 지원금공시제, 판매점관리 부실시 이통사에 책임부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은 가난해지고, 이통사는 부유해졌다."
단통법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시행부터 지금까지 3년내내 줄곧 악평과 비난에 시달려왔다.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단통법 3년에 대한 박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단통법은 지원금 하향평준화를 유발해 오히려 단말기 구입부담을 증가시켰다. 요금인하효과도 미미했다. 국민의 호주머니는 더욱 가난하게, 이통사의 곳간은 더욱 두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단통법, 이통사만을 위한 법이었다"며 시민단체들은 혹평을 내 놓았다. 이들은 한결같이 "단통법 시행 3년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 통신요금 인하도 못했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에도 실패했다. 오히려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의 부담만 키웠고 유통점 폐업을 유발했다.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의 오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단통법이 기대와는 달리, 통신3사의 지배하에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과 폭리구조를 더욱 공고화시켰다고 주장했다.
2013년~2016년 통신사 마케팅비 비교
단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이통사의 수익은 크게 늘었다.
단통법 시행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영업이익은 늘었다. 이는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또 단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간 통신3사가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2조271억원이며,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가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9018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단통법상 금지된 불법지원금이 특정 시점, 특정 대리점에서만 살포되는 이른바 '보조금 대란'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아(현금완납가)', '좌표(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위치)' 등 은어의 보편화가 이뤄졌다. 그러면서도 은밀한 불법 지원금이나 호갱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단통법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도은 더욱 커졌다. 반면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차단했고, 지원금을 위축시켰기 때문에 많은 유통점과 판매점이 도산하기도 했다.
|
 |
|
↑↑ 단말기 |
ⓒ 옴부즈맨뉴스 |
| 단말기 가격은 최신 단말기의 경우 인하되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이 계속 치솟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64GB 모델의 경우 10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결국 "단말기 유통법 3년을 되돌아 볼 때 통신3사의 독과점 및 폭리, 그리고 담합 구조와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통신비 인하가 힘들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졌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3년을 평가하면, 단말기 지원금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단말기 출고가는 지속 상승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 비용이 증가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단통법 시행이후 2015년과 2016년 연속해서 20%대의 감소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대기업 봐주기 법"으로 "이통사 과징금만 줄여" 줬다는 것이다. 즉 단통법이 대기업 친화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해 줬다는 것이다.
단통법 3년간 불법보조금 단속에서 대기업은 무풍지대였다. 삼성 디지털프라자, 롯데 하이마트 등의 방통위 조사실적은 무려 0회를 기록했다.
|
 |
|
↑↑ 통신사 마케팅비 비교 |
ⓒ 옴부즈맨뉴스 |
|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14회,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58곳, 2015년 147곳, 2016년 214곳으로 조사대상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 중 대기업 유통점(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은 1689개 지점 중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진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 백만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유통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보조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건수 및 과징금 처분현황
단통법이 이통사의 과징금 부담만 대폭 줄여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단통법 이후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제재건수는 줄고 과징금 부과액이 급감하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과징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
|
↑↑ 과징금 등 제재현황 |
ⓒ 옴부즈맨뉴스 |
|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전 3년 간 2787억원이었으나, 단통법 시행 후 3년간은 324억원으로 줄어 무려 2463억원이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후 제재건수도 18건에서 14건으로 33% 감소했으며, 이통사 과징금 부과액은 2787억원에서 324억원으로 88%나 급감했다.
신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에,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이 줄어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반해, 통신3사 과징금은 절약돼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 이익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제재건수나 과징금 처분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통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03일 09시 1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