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은행원 수백만 원 추석 보너스, 차장급 500만원 넘어... 누구의 돈?

상반기 실적 호전 덕분, 신한·우리은행 월급의 100%
"예대마진 확대 따른 수익 은행원에게만 간다" 지적도 나와
국민은 ‘봉’, 금융감독원은 뒷짐만, 위정자들은 나몰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3일 08시 15분
↑↑ 금융감독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원준 취재본부장 = 주요 시중은행들이 추석 보너스로 월급의 50~100%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장급만 하더라도 500만원이 넘는 상여금을 받았다.

지난 상반기 은행 실적이 대폭 호전된 결과지만 예대마진 확대로 늘어난 수익이 은행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은 이번 추석 연휴 직전 월급여의 50~100%를 추석 상여금으로 받았다.
↑↑ 주요 은행의 상여금 지급내역
ⓒ 옴부즈맨뉴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직원들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으로 월급여(수당 포함)의 100%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연봉을 14등분해 매월 그리고 설과 추석에 지급한다.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은 이번 추석에 월급 500여만원과 상여금 500만원을 합쳐 1000만원을 웃도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도 연봉을 18등분해 매월 말, 분기 말, 그리고 설과 추석에 지급하고 있다.

국민은행 직원들은 추석 상여금으로 월급여(수당 포함)의 50%를 받았다. KEB하나은행 직원들은 추석 상여금으로 한 달분 기본급(각종 수당 제외)의 100%를 받았다. 농협은행의 추석상여금도 기본급(수당 제외)의 50%다. 실적이 좋지 않았던 작년 추석엔 상여금이 없었고, 이전에도 상여금을 농산물 상품권으로 받을 때가 많았지만 이번엔 현금으로 지급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기 직후나 2015년엔 불경기, 일자리 나누기 등의 이유로 임금을 반납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은행 실적이 좋아 보너스를 제대로 받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지난 상반기 모두 8조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올렸다.

은행원들은 내년 초 또다시 두툼한 특별성과급을 기대하고 있다.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가 도입된 신한은행은 올 초 주식과 현금으로 약 150~200%의 성과급을 받은 데 이어 내년 초에도 적지 않은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EB하나은행도 올해까진 통합 전 옛 하나은행 직원들만 성과급을 받았지만 연말 임단협에서 임금체계 통합이 이뤄지면 옛 외환은행 직원도 성과급을 받게 된다.

국민은행 노사는 초과이익분배 성과급 도입 논의를 준비 중이다. 은행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준으로 한 제시안을 마련한 가운데 노동조합도 도입 안을 마련해 놓고 협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연내 합리적인 수준의 초과이익분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각 은행은 국민이 맡긴 돈으로 돈 장사하여 흡족한 추석을 맞이하고 있지만 고이자에, 각종 카드값에, 송금료를 부담해 온 고객은 ‘봉’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조절하고, 적정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3일 08시 1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