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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성매매 업소가 위치한 건물주도 성매매알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손모씨(7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손씨는 2015년 10월~2016년 3월 자신이 갖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지하 2층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점을 알면서도 매월 임대료를 납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손씨는 2015년 10월1일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적발 결과를 통보받았다. 손씨는 임차인에게 항의했고 임차인은 ‘차후 불법영업을 하지 않고 또 적발되면 특시 퇴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러나 그 후에도 임차인의 성매매 영업은 계속됐고 해당 업소는 2차례 더 적발된 후 지난해 3월말 철거됐다.
검찰은 철거 전까지 손씨가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도 임대료를 받았다며 지난해 3월 손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손씨는 “임차인에게 성매매업소 공간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인이 사실상 성매매업소 운영을 방임했다면 성매매알선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아니어서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했다고 할 수 없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