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전총리 추징 전담팀 구성, 전두환 전 대통령 이어 두번째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5일 15시 23분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담팀을 만들었다. 특정인에 대한 추징금 환수팀이 만들어 진건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천만 원이 확정됐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꾸려진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인데 2013년 5월 검찰은 1천672억여 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확정에 따라 한 전 총리 측에 납부명령서 및 납부독촉서를 발송해 추징금 납부계획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전담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 조치 했다. 연초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예금 2억2371만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000만원 등이 자산으로 신고 되어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재산 공개 이후에도 자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추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알려진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5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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