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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간호사, 마취 덜 깬 女 환자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2015년 실습생 끌어안거나 부하직원에 입 맞추는 등 성추행 혐의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2일 09시 07분
↑↑ 수원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이동준 취재본부장 =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자 간호사들과 환자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자 간호사들과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간호사 임모(45)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임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씨는 수원의 한 병원에서 수술실 실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5년 4월 병원 수술 준비실에서 탁자에 앉아 있는 실습생 A씨(22·여)를 끌어안고 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쯤에는 부하직원 B씨(26·여)의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어깨를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올해 5~6월에는 수술을 마치고 나온 환자 C씨(23·여)와 D양(18·여)이 마취에서 덜 깬 채 침대에 누워있는 틈을 노려 수술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을 수차례 추행하고,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해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추행의 강도와 횟수가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2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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