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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건축물 양성화 과정 `특혜`시비 논란

수년간 불법용도 이용 중인 건축물 이행강제금 1회만 부과
건축허가 과정 문제부터 양성화과정도 불법 정황 있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1일 09시 17분
↑↑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광양시청
ⓒ 옴부즈맨뉴스

[광양, 옴부즈맨뉴스] 이재준 취재본부장 = 전남 광양시는 광양읍 덕례리 소재의 건축물이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 상태로 수년간 이용하고 있다가 기사화되자 지난 26일 서둘러 준공검사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15년 9월경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건축허가 신청과는 전혀 다른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광양시는 이행강제금을 1회만 부과하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서둘러 준공검사를 내주고 해당건물을 합법 건물로 둔갑시켰다.

광양시 행정이 ‘특혜’시비에 있는 이유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시는 해당건물에 이행강제금 1회 28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양시는 준공검사 전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부과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년간 사용하던 해당건물은 1회만 부과를 하고 합법건축물로 양성화를 시켜준 것이다.

‘특혜’시비의 두 번째 의혹은 불법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의 경우 원상회복 비용에 수천만원이 소요되고 사용용도의 건물을 별도로 건축하려면 수억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행강제금 1회만 부과를 하고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사켜준다면 건물주 또는 사업주체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광양시 행정이 ‘특혜’시비를 받는 것이다.

한편 해당건축물은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건축물로서 공원녹지법상 진입로가 없는 경우엔 신축이 불가능하고, 일반 건축물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완충녹지 점용허가 또한 불가한 토지로 처음 건축허가가 잘못 되었다는 언론 보도와 기자들의 취재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건축물 기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광양시는 5일 만에 준공검사를 내주어 의혹을 잠재우려는 행정이 아니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광양시 관계자는 “준공검사 신청에는 정해진 처리기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궁색한 대답이 있었다.

또한 광양시는 해당 건물은 준공검사를 내줄 수 없는 용도로 불법 이용중이였는데 준공검사를 내준 이유를 “준공검사차 해당 건물을 방문했을 때는 불법용도의 건축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준공검사를 내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따라서 불법 용도의 건축물로 이용 중이던 건물을 양성화 시켜준 광양시의 행정이 ‘특혜’와 ‘비리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은 대목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1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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