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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 직원대상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30일 13시 11분
↑↑ 세종시 기관 로고(사진=세종시제공)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김용대 취재본부장 = 세종시가 29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상반기 이어 2번째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한 10여일 간의 긴 추석연휴 기간 중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강령 등 관련법(규정) 미숙지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각 부서별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자주 묻는 질문(FAQ)’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했다.

한편 시는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 청렴강사를 활용하여 산하기관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총 26회 실시한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30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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