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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급공사 비리`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징역 10년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30일 12시 59분
↑↑김복만(60) 울산시 교육감이 관급공사 수주 특혜를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취재본부장 = 관급공사 수주 특혜를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복만(60) 울산시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6억원·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69)씨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6억원·추징금 1억5000만원을, 브로커인 사촌 동생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8700만 원·추징금 3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목재업체 대표 이모(63)씨 등에게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0년 교육감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촌동생과 전직 울산시교육청 사무관 양모(58)씨를 브로커로 내세워 뒷돈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김 교육감 선고는 11월 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30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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