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자금·뇌물수수 혐의 함안군수 징역 9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29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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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차정섭 함안군수 |
ⓒ 옴부즈맨뉴스 |
| [창원, 옴부즈맨뉴스] 강령비 취재본부장 =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함안군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차정섭(66)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 원, 추징금 3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차 군수는 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당선 후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과 함안지역 산업단지 개발업자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아 선거 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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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29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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