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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금품수수·뇌물 로비 관련자 17명 기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8일 13시 28분
↑↑ 가스안전공사 전경
ⓒ 옴부즈맨뉴스

[충주, 옴부즈맨뉴스] 김희석 취재본부장 = 검찰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의 뇌물수수·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1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 탈락시키고 납품 및 승진,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1억3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방해)로 박기동 전 사장을 구속 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채용과정 비리 혐의로 박기동 전 사장이 구속기소됐다.
ⓒ 옴부즈맨뉴스

검찰은 또 박 전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천200만원을 받은 감사원 전직 3급 감사관과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받은 검찰 수사관과 브로커도 구속기소 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사 직원 5명과 뇌물공여자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일 구속된 박 전 사장은 2015년과 지난해 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하게 하는 등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임직원 5명과 공모해 31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인 남자 13명이 합격하게 하고 합격인 여자 7명이 불합격하게 한 혐의다.

박 전 사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사와 사장 재직 때 납품과 승진,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직무 관련 업체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의 금품(뇌물수수)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사장은 공채 1기로 입사해 2014년 12월 가스안전공사 처음으로 사장에 내부 승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박 전 사장을 해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8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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