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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퇴임 뒤 테니스 코트 편법 사용 `기무사 테니스`..올해만 20여 차례 이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7일 06시 45분
↑↑ 기무사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친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황선양 취재본부장 =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차 황제 테니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임기를 마치고 평범한 국민의 신분으로 돌아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인 시절 2006년 남산 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해 테니스를 즐겼다가 뒤늦게 60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했었다.

대통령 퇴임 후에도 서울의 한 실내 테니스장 코트를 황금시간대인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용료를 올 때마다 카드로 결제했다고 했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고양시 서오릉 인근 국군 기무부대 내 테니스장을 퇴임 이후에도 이용해온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기무부대는 아시는 것처럼 군사 보안시설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민간인 체육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서 이른바 '황제테니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기무사 테니스장은 올해만 20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토요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인근 기무부대 안으로 청와대 경호팀 표식과 경호에 쓰는 경광등이 눈에 띄는 회색 고급 승용차 한대가 들어갔다. 이 차량이 경호하는 대상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이 부대 안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겨왔고, 이날도 테니스를 치러 오던 길에 취재진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돌아갔다는 게 해당 기무부대 측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을 통해 이런 식으로 이 전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횟수가 올해만 벌써 20여 차례인 걸로 확인했다.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친 셈이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기무사가 편의를 봐주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군 시설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경호와 연금, 차량지원 등 외에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돼있지 않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7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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