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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 부정 응시 얼룩…불법입국 베트남인 등 23명 검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6일 00시 43분
↑↑ 베트남에서 한국어 능력시험(TOPIK)에 부정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국내 대학에 산업연수 유학생으로 입국한 혐의로 베트남인 일당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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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베트남에서 한국어 능력시험(TOPIK)에 부정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국내 대학에 산업연수 유학생으로 입국한 혐의로 베트남인 일당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23명을 붙잡아 A(27) 씨 등 베트남 현지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김모(29) 씨 국내 브로커 2명과 베트남인 산업연수 유학생 B(24)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산업연수생 18명은 모두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3, 4월 “한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기술연수 비자(D-4-6) 취득이 필요하지만 한국어 어학 실력이 부족한 B 씨 등에게 1인당 평균 1500만 원씩을 받고 부정시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들은 김 씨 등 국내 알선책을 통해 비자발급을 해 B 씨 등을 국내 모 대학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지난 15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명문대 석사 출신으로 한국어에 능통한 A 씨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치러진 TOPIK 시험(2급)의 듣기 및 읽기 시험 문제 70개에 대해 직접 시험을 치러 자신이 외부에 있는 공범에게 무선 송신기로 신호나 진동으로 정답을 알려주면 공범이 이어폰을 낀 내부의 B 씨 등에게 정답을 불러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A 씨 등은 지난 1월 2일부터 한국어시험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외국인이 국내 기술연수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서는 큰돈인 1500만 원을 내고 1년짜리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것은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6일 0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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