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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학부모·교사 10명중 8명 ˝촌지 사라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4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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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주호 취재본부장 = 학부모와 교직원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촌지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6947명과 교직원 1만8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87%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진 학교현장의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했다는 학부모도 같은 비율이었다. 교직원의 경우 95%가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95%, 교직원은 92%였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모와 교직원은 각각 2%, 5%였다. 학부모 83%와 교직원 85%는 학교현장에서 촌지 등 금품수수가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나타난 변화(복수응답)로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시 선물 준비 등 부담 감소’(84%),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을 꼽았다. 같은 질문에 교직원들은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인식 개선’(64%), ‘금품 등 제공행위 근절’(57%) 순으로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교직원 9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4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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