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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에 검찰 징역 8년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3일 02시 25분
↑↑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여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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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검찰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여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가 심리로 열린 이날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하려고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사업을 아파트, 주거형 레지던스로 변질시켰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회삿돈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고, 정관계 로비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관례로 생각하고 무심코 진행한 일이 사회적 물의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이 회장을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3월 이 회장에게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 허남식(68) 전 부산시장,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엘시티 금품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11월 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3일 0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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