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경영비리 주도 혐의` 하성용 前 대표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23일 0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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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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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익희 취재본부장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성용 전 대표(66·사진)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하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 전 사장을 20일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비 원가 부풀리기와 대형 해외사업 분식회계, 유력인사 연루 채용비리 등 KAI의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하 전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에게 횡령·업무방해 등 10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대표는 공군 고등훈련기 T-50 등에 납품하는 장비 원가를 부풀리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된 회계 부정을 묵인·방조한 혐의도 있다. 하 전 대표 재임기간 KAI의 분식회계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AI 회계 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박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된 하 전 사장을 상대로 경영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자신의 연임 로비 등에 사용하거나 착복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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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23일 0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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