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고양시 예비비 부적절 증액 집행 논란

- 예비비로 소송비용만 40억…“이게 긴급 예산이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0일 17시 00분

↑↑ 고양시 예비비 부적절 증액 집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고양시청 전경)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김원준 사회부 취재본부장 = 고양시(시장 최성)가 지난해 지출한 예비비는 64억 원가량으로 2015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소송 패소로 인한 청구금 지급 등에 예비비를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예비비 취지 논란이 예상된다.

대규모 비용부담이 예상되는 민사소송의 경우 최대한 예측해 본예산에 포함시켜 지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다.

고양시의회가 공개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해 총 25건 64억 71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했다.

이는 2015년 53건, 18억 100만 원을 집행한 것에 비하면 건수가 줄었음에도 금액기준으로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의견서 검사 분석을 살펴보면 고양시는 2016년 예비비 지출액 대비 61.1%인 39억 5400만 원을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했다.

고양시 예산법무과에 따르면 4건으로 40억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은 모두 덕양구청에서 사용했다. 안전건설과가 3건, 환경녹지과가 1건이다.

결정일 기준 3월 안전건설과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2억 9539만 6000원, 10월과 11월 각각 ‘환매소송 패소에 따른 청구금 지급’으로 10억 4333만 2000원과 24억 6329만 7000원을 지출했다.

이 외에 환경녹지과가 12월 26일 ‘손해배상사건 종결에 따른 임의변제 청구금액 지급’건으로 1억 5150만 원가량을 지출했다.

문제는 예비비로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의견서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은 고양시가 2015년에도 총 예비비 지출액의 58.1%인 10억 470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점을 들어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산정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환매소송으로 인한 청구금 지급과 관련 “소송의 결과는 미리 예단할 수 없어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의견서에 나타난 고양시 예비비 사용의 부적절성은 이 뿐만이 아니다.

예비비 28.7%인 18억 5600만 원이 고양도시관리공사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됐고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에 1억 8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4억 원이 지출됐다.

도시관리공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의 경우 2011년 공사-공단 통합 이후 쌓여온 미납액 중 2016년 해당치만 납부한 것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연말 세법 개정으로 면세대상으로 바뀌어 이번 의견서에도 환급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결국 대부분이 상당부분 예측이 가능했던 지출항목으로 이를 모두 더해 보면 예비비 지출 총액의 90% 이상이 본래 예비비 집행 취지에 어긋나게 지출됐다고 볼 수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최경식 정책실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또는 재난과 재해 같은 긴급한 예산운영에 대비해 예산 대비 1% 이내에서 책정해야 한다”며 “고양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0일 17시 0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