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건강·환경·안전

내년 3월부터 동해바다에서 담배피면 벌금 1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19일 17시 54분
↑↑ 내년 3월부터 동해바다에서 담배피면 벌금 10만원
ⓒ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2018년 3월부터 동해 바닷가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원도 내 모든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강원도의회는 제267회 2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존 조례에선 금연 구역이 시·군 관할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금연 구역 범위를 해수욕장과 하천 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까지 넓혔다. 따라서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6개 시·군 93개 해수욕장과 강원도 내 18개 시·군 254개 강변 보행·산책로에서 오는 2018년 3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강원도의회는 관광객과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 등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별도의 공간에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수욕장에서 흡연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 등 지자체에서는 금연 구역에 해수욕장을 포함했고,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19일 17시 5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