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동해바다에서 담배피면 벌금 1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9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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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동해바다에서 담배피면 벌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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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2018년 3월부터 동해 바닷가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원도 내 모든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강원도의회는 제267회 2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존 조례에선 금연 구역이 시·군 관할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금연 구역 범위를 해수욕장과 하천 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까지 넓혔다. 따라서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6개 시·군 93개 해수욕장과 강원도 내 18개 시·군 254개 강변 보행·산책로에서 오는 2018년 3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강원도의회는 관광객과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 등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별도의 공간에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수욕장에서 흡연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 등 지자체에서는 금연 구역에 해수욕장을 포함했고,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9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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