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비방했던 신연희 구청장, 사실관계 인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9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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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비방했던 신연희 구청장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 측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구청장 측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메시지를 발송,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은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상황"이라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지 몰랐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의 대선 출마를 예상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서 "의견 표명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 측 증거목록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9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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