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 여의도만 바보되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8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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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된 김이수 재판관 |
ⓒ 방송화면 캡쳐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64·사법연수원 9기)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 헌재 관계자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헌재소장을 임명할 때까지는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고 사법기관의 안정을 바라는 헌재 내부의 요구 등을 김 권한대행이 수용했고, 18일 재판관 회의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중 최고참 이면서 최연장자이다. 그는 이정미 전 권한대행 퇴임 다음날인 지난 3월14일 재판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처럼 김 권한대행은 정식으로 선출됐다.
다른 헌재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궐위에 대응해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 선출한 자리여서 의미가 다르다”면서 국회의결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일정을 마치고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낙마했음에도 체제유지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여의도만 바보된거 아니냐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8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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