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에 외부 강의...5년간 14억 `용돈벌이`한 식약처 직원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8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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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상당수가 근무시간에 외부 강연을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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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상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상당수가 근무시간에 외부 강연을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하거나 수천만원의 강의료를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 자료에 다르면 2012년부터 최근 9월까지 식약처 직원들은 총 6141건의 외부 강의를 하고 총 13억 7682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외부강의를 신고한 직원 수는 해마다 300∼400명 수준이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외부 강의 대부분은 평일 근무시간에 집중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외부강의 747건 중 약 96%인 718건이 월∼금요일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사실상 업무시간 중에 용돈벌이식 외부강의가 빈번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업무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적절한 외부 강의로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한 공무원은 총 89회의 외부 강연에서 2882만 원을 받았다. 그는 평일 강연을 나가면서 식약처에 제출한 겸직허가 신청서에는 “강의는 토요일 오전 9∼11시여서 근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다른 공무원은 총 160차례의 외부강연을 통해 강의료 등 명목으로 6971만 원을 수수했다가 적발돼 강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직원별 강의료 수입 현황을 보면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사람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들의 강의 주제도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정책, 불량식품 등이 주를 이룬다”며 “홍보비 예산이 책정된 식약처의 고유 업무에 대해 개인 외부강의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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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8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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