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철거현장에 망치.살수기 금지 `갑질 행정`
소음 민원 나오자 업체 입회 없이 소음측정 강행 '방음벽 없는 공사' 승인 뒤집어.. 일방적 공사중지 행정명령 내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7일 2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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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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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옴부즈맨뉴스] 박소정 취재본부장 = 부산의 한 자치구가 철거공사현장에 망치와 살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자 관련업체가 ‘감정에 휩싸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부산 금정구청 등에 따르면 금정구 환경위생과는 지난 12일 오후 철거전문업체인 Y기업㈜이 철거작업 중인 금정구 구서동 일대 부지 8586㎡에 위치한 지상 5층짜리 건물 철거작업을 중단하고 방음벽을 우선 설치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완료보고서 양식을 업체 측 현장소장에게 건넸다.
이 부지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공사업체는 지난달 20일 애초 공사 승인을 받을 때 ‘현장이 협소한 관계로 방음벽 설치 없이 저소음공법으로 철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철거공사현장에는 소음·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설비계(가림막)가 설치돼 있다. 금정구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가림막을 철거할 때 반드시 필요한 “망치와 전동공구, 비산먼지 예방에 필요한 살수기를 소음이 발생한다며 사용하지 말고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라”고 행정지시를 해 사실상 공사현장을 마비시켰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김모씨는 “망치를 사용하지 말고 물도 손으로 갖다 부어라고 지시한 게 맞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지난 12일 철거공사 중단명령의 빌미가 된 공사현장 인근 주민의 주택에서 공사장 소음측정을 하면서 Y기업 책임자를 처음부터 입회시키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음측정을 하는 바람에 공사관계자의 서명도 받지 못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소음민원 현장에는 배경소음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 관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정구는 또 문제가 된 지난 12일 오전 소음 기준치 초과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48만원) 발부와 동시에 저소음 공사 이행완료보고서 양식을 업체 측에 건넸지만 해당업체가 관련 계획을 세우고 서류를 꾸밀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당일 오후에 곧바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Y기업 대표는 “5층 건물을 이미 다 부수는 등 철거공사가 78% 완료됐고 이제 잔재물을 실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관할 구청이 일부 주민의 민원만 듣고 이런 ‘갑질행정’을 펼치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7일 2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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