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두 딸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7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7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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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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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어린 두 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쯤 버스를 타고 딸 B(6), C(11)양을 동해안 한 해수욕장에 데려갔다. 그는 아이들에게 통닭을 사주고 해변을 거닐며 투신할 장소를 물색했다.
오후 7시가 넘어서자 A씨는 두 딸을 방파제 끝 쪽으로 이끌었다. 아이들이 “무섭다”고 하자 “엄마가 있잖아”라며 안심하도록 한 뒤 한쪽 팔에 딸을 한 명씩 안고 수심 약 1.8m 바다로 뛰어들었다.
작은딸은 그곳에서 익사했고, 큰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목격자 신고로 구조돼 며칠 만에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A씨는 어려운 생활형편 때문에 남편과 자주 다툼을 벌이다가 2015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는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로도 모자랐고, 각종 공과금도 체납하는 등 힘든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딸들이 아무런 연유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목숨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해 죄가 무겁다”고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있었던 점, 남편과 별거 후 큰딸 소아 당뇨증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런 선택을 한 점, 아이들 친아버지가 책임을 통감하며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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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7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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