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3일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2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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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3일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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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올해 추석연휴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 차량은 평소처럼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해야 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다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국토부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 보전과 관련해 도로공사에는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으며 민자고속도로 법인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2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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