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명절 3일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12일 16시 54분
↑↑ 명절 3일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올해 추석연휴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 차량은 평소처럼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해야 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다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국토부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 보전과 관련해 도로공사에는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으며 민자고속도로 법인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12일 16시 5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