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 타 낸 50대 여 집유선고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동이나 구청의 복지공무원 책임도 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10일 08시 03분
↑↑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인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받은 A(53·여)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7470만원 상당의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실제로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 수 명의 자녀들을 부양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병을 앓고 있는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처지인 점, 부정 수급한 방법이 중하다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었음에도 불구, 2005년 1월20일부터 2015년 6월19일까지 생계·주거·의료 급여 명목으로 기초생활수급비 747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김형오 상임대표)는 “허위를 신고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이를 심사하는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의 관계 공무원의 책임도 크다”고 전제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선별 시스템 부재가 더 큰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10일 08시 0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