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환자, 침 뱉고 때리고 강제추행 결국 실형선고
법원, 심신미약 상태 인정해 감형..징역 1년 앞선 범행으로 집행유예 받고도 한 달 만에 또 범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0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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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장애 환자의 모습(본 기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투렛증후군(틱장애의 일종)을 앓고 있던 20대 남성이 여성들에게 접근해 상습적으로 성추행 범행을 벌여오다 끝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강제추행과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B씨(19·여)에게 자신이 연예인 '이단옆차기'라면서 허풍을 치며 접근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는 등 5월까지 6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1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3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 가서도 경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모욕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10대에서 20대 여성들의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5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지난 5월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연예인을 사칭하며 접근해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을 또다시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는 등 투렛증후군의 증상을 보여 2000년경부터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에도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했으며, 이와 같은 행동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을 모욕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투렛증후군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상태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0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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