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길,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06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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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검찰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씨는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경 만취 상태로 본인 자동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다. 길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리쌍으로 활동하던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06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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