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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파문’ 부산 여중생 2개월前에도 집단 폭행 당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05일 02시 57분
↑↑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가해자들이 피해 여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인근 건물 CCTV에 찍혔다.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박소정 취재본부장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A양·B양 등이 피해자 C양을 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가족의 지인이 주장이 나왔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피해 여중생 어머니의 친구이자 동업자’라고 소개한 이의 글이 올라왔다.

↑↑ 부산여중생 폭행 피해자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옴부즈맨뉴스

작성자는 “2개월 전에도 가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1일 발생한 가해자 2명 포함 총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9월 1일 발생한 사건은 끔찍하게도 두번 째 사건 이다”며 “피해자의 친구인 학생이 영화를 보자고 거짓으로 선배 있는 곳으로 유인, 2개월 전 경찰에 고발하자 복수로 저런 악행을 저질렀다. 반성이 안될 친구들이다”고 전했다.

이어 “14살 작은 체구의 아이가 현재 입안에 3곳을 꿰매어 죽으로 식사 하고 있으며, 머리 3곳도 꿰매었고, 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다시 학교를 갈 수 있을 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돼서 대인기피 등 트라우마가 생길지 걱정된다”고 썼다.

앞서 부산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중생 A 양(15)과 B 양(15)등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나 소주병 등으로 C 양(14)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 피해자 지인이 올린 글 전문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보를 정정해 주십시오.

부산 피투성이가 된 여중생 사건의 실제 진실입니다. 이글 작성자는 여중생의 어머니의 친구이자 동업자입니다. 응급실에서부터 지켜본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글을 작성합니다.

일단 SNS상에 노출이 많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상 청소년범죄에는 관대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지은 죄는 성인들에 비해 현저히 처벌이 약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이 받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이 더욱 쌓이겠죠.

더 큰 문제는 경찰 행정상의 문제입니다. 사건이 발달하면 바로 구치소행이 아니라 훈방조치입니다. 청소년범죄는 형사님들의 업무실적 점수가 높지 않아 전담시간을 많이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홀하겠지요. 대신 SNS 나 언론에 이슈가 되어버리면 그나마 일사천리 진행이 된다 하네요.

9월 1일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는 후배가 버릇이 좋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한 숨겨진 뒷이야기입니다. 여름이 끝난 시기라 22시는 쌀쌀했습니다. 행인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면… 정말 더 참담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특수폭행보다 더 큰 처벌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1차사건
2개월 전 가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9월1일 발생한 가해자 2명 포함 외 3명, 총5명으로 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9월1일 발생한 사건은 끔찍하게도 두 번째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친구인 학생이 영화를 보자고 거짓으로 선배 있는 곳으로 유인 2개월 전 경찰에 고발의 복수 저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반성이 안 될 친구들입니다. 14살 작고 작은 체구의 아이가 현재 입안에 3곳을 꿰매었으며 죽으로 식사를 하고있고 머리 3곳도 꿰맸습니다. 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학교가 갈 수 있을지… 청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 대인관계와 대인기피 등 트라우마가 생길지 정말 걱정이 크게 쌓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정말 필요한 법인가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피해자인 한양의 실제 사진을 공개하며, 이사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청소년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05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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