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6:33: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전체

법사위 국감 '군사망 배상 민사소송 으로 종결', 유가족 고통 극심

단1건만 군과 협의대로 종결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2일 13시 53분
 군사망에 대한 처리 행태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국감에서 지적됐다.
 

한해 약 100여명의 군인들이 사망하지만 배상금 지급은 민사소송을 통해 대부분이 지급됨으로 자식 잃은 부모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내현의원은 "매년 약 100명이 사망하는데 이 중 배상금을 받는 경우는 10% 미만이다"고 말하며 "이 중 1건을 제외하곤 모두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군내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현황’과 ‘사망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군내 사망자의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으며 걸린 시간은 평균 7년이다.
 
 
임 의원은 "자식 잃은 부모 입장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배상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겠느냐"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했던 군인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배상이 각 군에 신청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되기 전에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현황을 알고 있으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2일 13시 5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