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군사망 배상 민사소송 으로 종결', 유가족 고통 극심
단1건만 군과 협의대로 종결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2일 13시 53분
군사망에 대한 처리 행태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국감에서 지적됐다.
한해 약 100여명의 군인들이 사망하지만 배상금 지급은 민사소송을 통해 대부분이 지급됨으로 자식 잃은 부모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내현의원은 "매년 약 100명이 사망하는데 이 중 배상금을 받는 경우는 10% 미만이다"고 말하며 "이 중 1건을 제외하곤 모두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군내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현황’과 ‘사망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군내 사망자의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으며 걸린 시간은 평균 7년이다. 임 의원은 "자식 잃은 부모 입장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배상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겠느냐"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했던 군인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배상이 각 군에 신청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되기 전에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현황을 알고 있으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2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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