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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위험이 있는 어린아이들 경찰에 지문 등록 해두면 좋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31일 01시 44분
ⓒ 옴부즈맨뉴스

[거제,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실종 위험이 있는 어린아이를 둔 보호자들은 지문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게 좋을 듯 하다.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세 살 남자아이가 경찰에 등록해둔 지문 덕분에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30일 경남지방경찰청이 SNS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난 5일 오전 8시40분쯤 “알몸의 남자아이가 통영시청 제2청사 후문 난간에 위험하게 서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는 경찰에 의해 발견돼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발랄한 모습으로 사무실을 활보했다. 하지만 이름과 나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아이에게 성인용 경찰 조끼를 입힌 뒤 지문을 조회했고 3살 김모군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군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아이는 오전 10시∼11시쯤 가족의 품에 무사히 안길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발달장애 증세가 있는 김군이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자다가 혼자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는 모두 일을 하러 나갔다.

경찰 측은 “보호자가 미리 아이 지문을 등록해둔 덕분에 신속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며 “실종 위험이 있는 어린아이를 둔 보호자들은 지문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보호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는 '지문·사진 사전 등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31일 0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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