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30일 23시 33분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기존에 허가됐던 보석은 취소됐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2013년 처음 불구속 기소된 이래 4년 동안 3번째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이 처음 구속 위기를 맞은 것은 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2013년이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이끌었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면서도 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절충안'을 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는 이견이 없었다.

결국,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14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구속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안에서 개인비리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당시 여환섭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10일 황보건설 측으로부터 각종 공사를 수주하도록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1억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을 구속했다. 이 수사 결과로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 가운데 박근혜 정권이 시작한 이래 구속된 첫 인물이 됐다.

원 전 원장은 알선수재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고, 2014년 9월 9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확정됐다.

알선수재죄로 복역 후 만기출소한 지 이틀 만인 2014년 9월11일 열린 대선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지만,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두 번째로 구치소를 향했다. 당시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2015년 7월 16일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잘못 인정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6일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원 전 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30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년 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 694일 만에 다시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자가 됐다.

한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재상고할 뜻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었다며 파기환송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30일 23시 3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