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신연희 구청장, CCTV 증거인멸 현장에 있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28일 17시 12분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횡령‧배임 등 자신의 범죄 혐의 관련 증거인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자료 삭제 현장에 신 구청장이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다"면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추고 있는 CCTV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6시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A씨가 함께 있는 모습 등이 그대로 녹화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의해 이번에 삭제된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출력했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혐의 수사와 관련해 강남구청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청 내 서버자료를 삭제한 강남구청 공무원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여 의원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자료를 삭제하는 강남구청 간부와 범행 현장에 함께 있는 CCTV 영상을 CBS노컷뉴스와 함께 조사하다 발견했다"면서 "경찰이 신연희 구청장의 증거인멸 CCTV를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하직원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발표하고 A씨만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왜 신연희 구청장의 증거인멸 범행을 은폐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은폐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번 사태는 '신연희 증거인멸' 사건을 넘어 '경찰의 수사조작' 사건"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28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신 구청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28일 17시 1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