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내 땅이야˝ 아파트 출입로 컨테이너로 막은 40대에 벌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27일 16시 08분
↑↑ 대구지방법원 전경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유일한 출입로를 컨테이너로 막은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경북 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가로 6m, 세로 3m짜리 컨테이너 1개로 막아 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인근 빌라와 아파트를 외부로 연결하는 하나밖에 없는 길로 A씨 소유 땅이다.

그는 관할 지자체에 이 땅을 매수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별다른 보상 없이 토지 세금만 계속해서 물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27일 16시 0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