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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을 물려고 해˝..쇠파이프·벽돌로 진돗개 눈 파열시킨 40대 벌금형

묶인 개 벽돌로 내리치고 화분 던져
법원, 재물손괴죄 등 200만원 벌금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27일 09시 21분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취재본부장 = 자신을 물려고 했다는 이유로 목줄에 묶인 진돗개를 벽돌로 내리치고 화분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로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퀵서비스 배달기사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금천구의 한 퀵서비스 배달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업체 사장 B씨가 기르는 진돗개가 자신의 손을 물려고 했다는 이유로 진돗개를 벽돌로 내려치고 쇠파이프로 때려 눈을 파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4시쯤 업체 1층 마당에 목줄로 묶인 진돗개에게 다가간 A씨는 진돗개가 자신의 손을 물려고 하자 분노하며 벽돌을 들어 개를 내리치고 화분을 집어 던져 개의 다리를 다치게 했다.

하지만 분이 불리지 않았던 A씨는 개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후 오후 9시20분쯤 쇠파이프를 들고 다시 업체로 찾아가 몰래 숨어들었고, 개의 눈이 파열될 때까지 무참하게 구타하기 시작했다.

윤 판사는 "A씨가 개를 죽일 목적으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몰래 침입했고 개를 수차례 구타해 눈을 파열시킴으로써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27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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