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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둥지`를 아시나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26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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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지 1위는 횡단보도다. 때문에 지자체 및 전문단체 등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해왔다.

최근 노랑둥지사업단은 단원구 초등학교(고잔,중앙,원일,화랑,선일)앞 횡단보도에 "노랑둥지"라는 안전구역을 만드는 공사를 시공해 화제다.  "노랑둥지"는 safe area로써 횡단보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노랑둥지는 다른곳과 달리 인공벽을 설치하고 노란색특수도료를 벽과 바닥에 칠해 운전자 눈에 잘 띄는 것은 물론 아동들이 둥지처럼 안전하게 모여있을 수 있도록 시공했다. 또한 태양광조명을 달아밤에도 조명이 비춰지게 했다.

기존의 옐로카펫이 특수알미늄재질의 시트지를 부착하는 작업이었다면, 노랑둥지는 튼튼한 인공벽과 미끄러지지 않는 특수도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게다가 노란둥지는 특수시트지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경우, 많은 학교에서 이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비는 지자체 지원비로 만들어진것이 아니라, 이 단체 이사들의 노력과 단체와 MOU를 맺은 기관 후원으로 시공했다. 단원구 뿐 아니라 상록구청에서도 5개~10개 학교를 선정하고 있고, 9월중 시공계획이다.

단체는 노랑둥지의 사후관리 및 유지 보수에 관한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설치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에서는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 셉테드(CPTED)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도시안전 디자인’ 사업을 진행중이다. 방배중학교에는 학교 정문과 담벼락에 코인맨 작품들을 전시했고, 사업시행 전에 비해 주변이 밝아지고 사고위험이 줄었다는 평가들이 있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 노영훈 이사는 "아동뿐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노란둥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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