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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0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검찰보다 파격인사 충격˝

지명대법관 13명 중 9명이 선배
사법부 세대교체·主流교체 신호탄
靑, 사법부 바꾸라는 문의 메시지
金, 평소 법원 내부 개혁에 관심..
靑, 법관 독립 등 사법민주화 선도
전교조 합법 유지 등 진보적 판결
5공화국 대표적 공안사건인 오송회 사건엔 "150억 국가배상"
법원장서 대법원장으로 첫 직행
金 "법원이 처한 현실 어려워.. 국민 수준에 맞는 청사진 제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22일 07시 44분
↑↑ 엄지손가락에 골무 낀 김명수 후보자가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일어서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원장이지만 재판도 해왔다. 서류철을 든 김 후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골무가 끼워져 있다(왼쪽 작은 사진). 재판 기록을 넘기기 쉽도록 골무를 끼는 판사가 많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21일 김명수(58)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법원 내에선 '충격적 인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전례가 없는 데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69) 대법원장보다 법조 경력이 13년 후배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윤관(1993년 취임) 대법원장 이후 18년 만에 50대 사법부 수장(首長)이 된다.

당초 청와대는 박시환(64) 전 대법관을 유력 후보로 검토했다. 하지만 그가 고사(固辭)하면서 대법원 주변에선 '청와대가 지난주부터 다른 후보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법원 관계자들은 "그렇더라도 다른 전직 대법관들이 검토되는 걸로 알았지 김 후보자일 줄은 전혀 예상 못 했다"며 "검찰 인사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파격"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지명은 세대교체와 아울러 '사법부 주류(主流) 교체의 신호탄'이라는 의미도 갖는다는 분석이다. 그는 판결과 사법 행정 문제에서도 '양승태 사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향후 대법관 인선 패턴 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 교체일정 
ⓒ 옴부즈맨뉴스

▲ '법원 바꾸라'는 靑 메시지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가 사법부를 바꾸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 5월 1일 라디오에 출연해 "제왕적 대법원장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법관에 대한 인사권도 각 고등법원장 쪽으로 분산을 시킨다든지 사법부의 민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독립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공약에는 (넣기) 조심스럽지만 그 취지에는 뜻을 같이하고 사법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받은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선 재판 현장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이례적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내부 개혁'에 관심이 많았다. 그가 초대 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엔 전체 판사(약 3000명)의 10%를 넘는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춘천지법 판사들의 사무 분담을 판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사무 분담은 판사들이 형사·민사 등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 정하는 일이다. 이는 법원장이 사무 분담을 정한 뒤 판사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추인받아온 관행을 깬 것이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했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일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대법원 판결에도 변화 생길 듯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판결 경향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나 기존 판례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맡는 등 대법원 재판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쪽에 선 판결을 적지 않게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5년 6월 삼성에버랜드가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法外) 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11년 6월에는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가족에게 국가가 1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송회 사건은 5공화국 시절 전·현직 교사들이 시국 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적 단체로 몰린 사건이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학술지 '세계헌법연구'에 쓴 글에서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비판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이 당시 서울대 센터장이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비롯해 3000명의 판사 인사권을 갖고 있다.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판사 출신' 위주였던 대법관 후보군이 좀 더 다양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 퇴임할 때까지 대법관 10명을 더 임명할 수 있다. 이미 지난달 변호사로 오래 활동한 조재연 대법관과 여성 법관 출신인 박정화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권(3명)도 갖고 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내년 9월 퇴임하는 이진성·김창종 재판관, 2023년 4월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게 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22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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