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1억2천 받고도 반성없는 공무원 징역 10년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19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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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남모(55)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2천58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모(36)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통해 고액 수수가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내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남 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김모(36)씨가 운영하는 영농법인을 버섯배지 공급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재직중 김 씨가 리스한 외제 자동차를 몰고 베트남 여행비용까지 김씨로부터 받아 쓰는 등 모두 2천5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남 씨는 버섯 전문가로 통했다. 주무관(실무담당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지난해 명예퇴직을 하기 전까지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내에서 오랫동안 버섯 관련 업무를 맡았다.
버섯을 인공적으로 키우려면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는 배지(培地)에 버섯 종균을 심어야 한다.
남 씨는 해외에서 90% 이상 수입하는 배지 원료를 영남과 호남에 각각 공급하는 센터 2곳을 짓는 사업을 2015년부터 담당했다.
센터 한 곳당 사업비가 50억원에 이르고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면 배지 원료를 버섯재배 농가에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이권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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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19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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