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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인터넷 생중계 BJ, 비키니 여성 촬영 검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18일 07시 22분
↑↑ 부산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0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박소정 취재본부장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실시간 생중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단속에 나서 30대 BJ를 검거했다.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한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명 인터넷방송에 보도된 녹화분을 분석해 BJ가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피서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 생중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BJ가 사전동의 없이 비키니 여성을 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BJ들은 여성 피서객에 접근해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하고 '별풍선'(유료아이템)을 받아 수익을 챙기고 있다.

A씨도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면서 한 달 평균 수입이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동의없이 비키니차림의 여성을 촬영한 이유로 BJ를 입건한 해운대경찰서
ⓒ 옴부즈맨뉴스

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동의하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A씨를 입건했다"며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다른 BJ들이 수영복 차림 여성에게 접근해 동의하에 신체를 만지거나 촬영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사전에 짜고 촬영한 것인지 실제로 동의를 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18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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