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원장아들은 `성폭행`에 원장은 `입단속`
원장 자녀가 3명 성폭행하고 4명 폭행… 원장은 신고는커녕 '입막음' 시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17일 0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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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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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이용면 호남취재본부장 = 전라북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의 자녀가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시설 장애인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원장이 시설 직원과 장애인들의 입을 막으려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벌인 감사를 통해 해당 시설 원장이 시설 종사자는 물론 장애인들을 상대로 입단속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들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원장은 신고 대신 입막음에 나서 명백한 법 위반행위라는 게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또 지난 1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녀 A 씨를 둘러싼 의혹을 지난 6월 처음 알았고, 7월께 그만두게 했다"고 밝혔다.
자녀가 가해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최소 1달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지내도록 한 셈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1일 전주지역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자녀 A(24) 씨가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여성 B 씨를 성폭행하는 등 총 3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외에도 A 씨가 C 씨 등 총 4명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한편 지난 감사에서는 해당 시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6곳에서 예산의 목적외지출 등 전방위적 회계부정이 벌어진 사실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전주시는 각각 연 3920만 원의 시 지원금을 받던 시설 2곳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해지했으며, 또 다른 1곳에 대해서는 시설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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