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찍어 수년간 딸 같은 동료 여경 성폭행한 경찰 구속영장
경찰 기강해이 도 넘었다... 현장 실습 나온 20대 여경 만취하자 성폭행 알몸사진 찍어 협박해 강제추행하고 성관계 요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17일 0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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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50대 한 경찰관이 20대 여자 후배 경찰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 한 건의 경찰내 성폭행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50대 A씨가 자신이 근무 중인 파출소로 실습 온 20대 여자후배 B씨를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당시 B씨는 만취한 상태였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이달 초 A 씨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찰서의 경무과로 대기 발령 조처한 뒤 서울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첫 성폭행 당시 B씨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B씨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이후에도 수시로 B씨를 찾아가 강제 추행을 반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 여경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다른 경찰 동료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대신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2대는 A 씨를 위계에의한간음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청 성폭력특별수사2대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17일 0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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