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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했던 계부 때려 숨지게 한 40대, 2심서 형 가중 선고

1심 징역 2년6개월 → 2심 징역 4년 '형 가중'
"소중한 생명 잃는 중대한 결과···처벌 불가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12일 13시 01분
↑↑ 서울고등법원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70대 계부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계부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얼굴과 가슴, 몸을 수차례 발로 차거나 밟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관계 등에 비춰 당시 고령의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계부가 장기간 차별 대우와 모욕적 언사를 일삼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A씨는 계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소재 자택에서 계부인 B(75)씨의 옆구리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함께 거주하는 이부(異父) 동생이 일도 하지 않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싸움에 끼어들며 TV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고 '데려온 자식이 내 자식을 왜 때리냐'는 말을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극단적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75세의 노인으로 당시 뼈만 앙상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부인 B씨는 A씨에게 '데려온 자식'이라면서 다른 자녀들과 차별적으로 대우해왔다"며 "A씨는 초등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린나이부터 일하는 등 거의 학대 취급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 누적돼온 울분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12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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