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의원, ‘재량사업비’ 쌈짓돈처럼 쓰다가 적발
단체장과 의원, 업자와 브로커 비리 카르텔 형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11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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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전경 |
ⓒ 옴부즈맨뉴스 |
| [전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취재본부장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배정해 놓은 이른바 '재량사업비'라는 게 있다.
이 사업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여 각종 비리를 낳고 있다.
전직 전북도의원인 노 모 씨는 의원 시절인 2014년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다.
비용 2천만 원은, 지역구나 상임위 활동을 하며 사용하도록 의원에게 배정된 이른바 재량사업비였다.
노 씨는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1억 2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업자에게 맡기고 뒷돈을 챙겼다.
이 도의원은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공사비의 10%를 받아 챙겼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도의원 1명도 비슷한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현직 전북도의원 3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잡고 최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산이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들과 브로커 간에 유착이 발생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재량사업비 편성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의회는 이를 무시하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국회의원도 관행처럼 되어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의원도 마찬가지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최경식 정책실장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런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지자체장이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민 숙원사업을 빌미로 한 재량사업비가 단체장과 의원, 업자와 브로커까지 낀 비리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11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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